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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5-0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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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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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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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경기도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인재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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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5일 ㅣ 경기관광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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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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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3 |
사무직 |
사무
(관광_일반) |
7급 |
일반 |
1 |
사무직 |
사무
(관광_외국어) |
7급 |
일반 |
1 |
사무직 |
사무
(경영_기록물) |
7급 |
일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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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직종·직급)별 직무내용(기술서), 근무지, 근로조건 등 추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다운로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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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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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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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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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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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1차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등 안내하며,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적격자는 모두 합격으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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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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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험발표면접] 직무 관련 제시된 주제에 대한 지원자별 발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한 질의응답
→ [평가항목] 총점 100점
: 전문성(20), 창의혁신(20), 문제해결능력(20), 논리적사고(20), 문서작성력·의사소통(20)
→ [면접방법] 다대다면접(면접관 3인, 지원자 3인, 조별 30분)
○ 심사위원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평균점수 70점 미만자는 과락)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직 등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선발규모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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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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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사무직(사무) 7급
(일반/외국어)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관광학 |
40 |
사무직(사무) 7급
(기록물)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기록물관리학개론 |
20 |
전자기록관리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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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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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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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기준으로 공사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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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경기관광공사 인사규정> 제29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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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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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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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사무직(사무) 7급
(일반)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사무직(사무) 7급
(외국어) |
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어학시험(일본어) 기준점수(등급) 취득자
1. JPT 800점 이상
2. JLPT N1 이상 |
사무직(사무) 7급
(기록물) |
일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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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경우, 국내에서 실시된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으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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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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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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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 이번 채용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중소기업경력근로자 가산점은 해당없음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10% |
사
회
적
약
자 |
의사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3%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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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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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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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근로자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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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가산점수 |
경기도 중소기업 사무직·생산직 경력 근로자 |
ㆍ2년 이상 5% 3년 이상 10%
ㆍ각 시험(과목)별 적용 (필기, 서류,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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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공고일 기준 5년이내 근무 경력만 인정하며,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
(2)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모집단위별 30% 이내로 하되, 모집단위별 전체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3)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①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② 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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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약자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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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가산점수 |
1.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2.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
3.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해당자 및 그 가족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5.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6.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ㆍ각 전형별 적용
(면접시험제외)
ㆍ각 전형별 만점의
3%에 해당
점수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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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해당자는 각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 사회적약자의 경우 면접시험 시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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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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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 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5. 2. 25.(화)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5. 3. 11.(화) ~ 3. 17.(월)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5. 4. 3.(목) |
필기시험 |
2025. 4. 12.(토) |
점수사전공개 |
2025. 4. 22.(화) |
합격자 발표 |
2025. 4. 29.(화)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5. 5. 8.(목) |
합격자발표 및 면접안내 |
2025. 5. 13.(화)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2025. 5. 16.(금) |
합격자발표 |
2025. 5. 23.(금) |
신체검사 등 사전등록 |
2025. 5. 30.(금) |
임용예정 |
2025. 6.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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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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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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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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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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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서 각 기관별 사이트로 이동 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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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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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기간 : 2025. 3. 11.(화) 10:00 ~ 3. 17.(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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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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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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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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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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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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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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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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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온라인양식) 입사지원서
ㆍ(온라인양식) 자기소개서
ㆍ(온라인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ㆍ자격요건 증빙서류(필수 제출)
- 외국어(일본어) 지원자, 기록물관리 지원자
ㆍ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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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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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생년월일 표시, 남자는 병역사항 표시), 전역예정증명서 1부(군복무중인자)
- 면접 발표물 1부 (A4사이즈 PDF 5p 이내, 표지 포함, 수험번호만 기재)
(포트폴리오, 경기도 관광프로그램 기획안, 직무수행계획안, 경기관광공사 경영혁신안 중 택1)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경력 등 기타 증빙서류(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내역) 일체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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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국가검강검진결과서) 1부 등 임용 관련 서류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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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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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을 취소함.)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서류제출 시 이메일)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의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
(2)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leesr@gto.or.kr)
(3)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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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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