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1-71호
경기관광공사 신입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경기관광공사와 미래를 함께 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1. 8. 13. | 경기관광공사 인사위원장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분야 직급 인원 주요업무(안) 배치부서 비 고
일반
행정
사무7급 1명 ㆍ(관광 플랫폼 운영) 경기여행 온라인
   플랫폼 기획·관리
국내사업팀
(수원)
직무기술서
업무마급
(무기계약직)
1명 ㆍ평화누리길 및 행사기획 관리운영 DMZ관광팀
(파주)
직무기술서
* 근무지 지정은 공사 인력운영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조건  
고용형태 계약기간 기본근무시간 보수 수준
정규직 임용일로부터 정년일까지
*정년 : 만60세
1일 8시간 (09:00-18:00), 주 5일 근무 공사 내부 규정에 따름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자격요건  
공통 응시자격 응시요건 우대사항
ㆍ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ㆍ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ㆍ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자
ㆍ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적격자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불문하고 합격 취소
ㆍ해당없음 [사무직]
ㆍ전산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정보 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ㆍ정보화사업 또는 빅데이터 관련 분야 재직
   경험이 있는 자
[무기계약직]
ㆍ길 관련 업무(시설관리·홍보 등) 경험이 있는 자
□ 결격사유[경기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경기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 및 시험과목 등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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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및 과락기준
1. 사무7급(사무직)
 
구 분 필기시험(경기도) 면접시험(공사)
공통(필수) 전공(40문항, 객관식4지선다)
사무7급 인성검사
(210문항)
NCS직업기초 능력평가
(50문항) 
* 5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① 소프트웨어 개발(20문항)
② IT프로젝트관리(20문항)
[경험발표면접]
* 전문성, 창의혁신,
  문제해결능력,
  논리적사고, 문서작성력,
  의사소통
과락기준 미통과자 100점 만점 환산시
50점 미만
1과목 : 50점미만
2과목 : 각 과목 50점 미만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
비 고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  

※ 인성검사 210문항 30분 NCS직업기초능력 검사 50문항 50분 / 전공필기 40문항 40분 


2. 업무마급(무기계약직)  
구 분 필기시험(경기도) 면접시험(공사)
업무마급
(무기계약직)
인성검사
(210문항)
NCS직업기초 능력평가(50문항)
* 5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경험발표면접]
* 전문성, 창의혁신, 문제해결능력,
  논리적사고, 문서작성력, 의사소통
과락기준 미통과자 100점 만점 환산시 50점 미만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
비 고    
□ 전형기준  
구 분 필기시험(경기도) 면접시험(공사)
인성검사 NCS직업기초 능력평가 전공 경험발표면접
사무직 적/부 50% 50% 100%
무기계약직 적/부 100% - 100%
* 면접시험 시 필기시험 전형 점수(반영비율)는 zero-based로 실시
※ 전형별 세부설명
  ①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② 인성검사 미통과자 또는 필기시험 과목 100점 만점 환산시 50점 미만자 불합격
  ③ 필기시험 합격자 고득점자順 선정, 동점자도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
  ④ 면접시험은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합격으로 최고득점자를 채용후보자로 선발한다.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응시원서 접수 2021. 8. 27.(금) ~ 9. 3.(금) 17:00 ㆍ경기도 지정기관 채용사이트
필기시험 2021. 10. 2.(토) ㆍ경기도 지정 시험장(공통 및 선택시험)
(필기)합격자 발표 2021. 10. 13.(수) ㆍ경기도 지정기관 채용사이트
면접시험 2021. 11. 3.(수) / 예정 ㆍ경기관광공사 회의실
  * 세부적인 면접일시는 필기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1. 10. (수) / 예정 ㆍ공사 홈페이지(www.gto.or.kr) 알림마당
임용후보등록 2021. 11. 15. (월) ~ 11.19. (금) 중 ㆍ공사 홈페이지(www.gto.or.kr) 추후 안내
임용예정 2022. 1. 3. (월) ㆍ각 부서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사전 공지함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차 응시원서
접수자
[필수제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1부
2차 필기시험
합격자
[필수제출]
1. 필수 자격사항 해당서류 1부
2. 면접심사 발표물 1부 (A4사이즈 PDF 5p 이내 바로 인쇄 가능한 형태)
  - 포트폴리오, 직무수행계획(안), 경기도 관광프로그램 기획(안),
    경기관광공사 경영혁신(안) 중 택1

[해당자에 한해 제출]
1. 주민등록초본(남자, 병역사항 기재본) 1부
2.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등록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3.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중인 자) 1부

※자료제출 관련 세부사항(제출처, 제출기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3차 면접시험
합격자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본증명서(상세)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최종학력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5. 기타 증빙서류 일체
6. 사진 2매
※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①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증빙서류는 면접 당일 제출함
  ②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는 앞자리 생년월일만 표시되도록 하여 제출
  ④ 응시원서에 학교명,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기재하지 말 것
  ⑤ 외국어로 기재된 학력/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우대사항[가산점 부여]  
□ 가산점 부여
ㆍ(취업지원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과락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 적용은 관계법령 및
   공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
ㆍ(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 마다 장애인은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가산
   단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정함.
  ※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북한이탈주민은 등록확인서 제출
 
  기타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채용이 취소됨
□ 지원자는 각종 증빙서류 사실여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의 동시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사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후에는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할 시 최종시험 차순위자를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음.
□ 추후 전형과 관련된 장소, 세부일정, 합격자 명단, 임용구비서류 등 모든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수시로 확인하기 바람
□ 채용 후 필요시 경기관광공사 근무지인 수원 또는 파주로 인사발령 할 수 있음